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규정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