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완전히 면제받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감면 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소득이 있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소득자 감면: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감소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 기준소득(월 37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최소 보험료보다 낮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감면 및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추후 사업소득 발생 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최소 보험료 자체를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