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프리랜서', '위탁', '용역' 등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이 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위 기준에 다수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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