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변동신고 시 보수월액 변경은 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급여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15일 이전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5일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이전 보수월액으로 부과되고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이 적용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청산하지 않은 법인이 폐업 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하도급 공사에서 상용근로자가 원도급 현장에 투입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