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매출액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된 매출액은 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의 귀속 시기, 인식 방법 등이 세법의 규정과 일치한다면 별도의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조정을 통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