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출근 전 5일간의 임시 근무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임시 근무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시용(수습) 기간이나 임시직 근무 기간이라도 근로 제공의 실질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단순히 업무 인수인계나 사전 교육 등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성격이었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근무 기간의 구체적인 성격과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시 근무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