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출근일 이전에 임시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정식 출근일에 작성될 예정이라면, 임시 근무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근무 기간 동안에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수습기간이나 임시직 근무 기간이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임시 근무 기간 동안의 근로 계약 내용, 실제 근로 제공의 형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