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2호는 국가기관이 조세 관련 소송(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에 대한 형사소송(소추)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 위반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될 때, 관련 국가기관(예: 검찰)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청하면 세무서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탈세 등 조세범죄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단순히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드시 조세범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