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업종코드 525101(통신판매업)로 4,5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및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
2.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발생
3. 매입세액 공제 불가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추후 부가가치세 미신고 가산세,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등의 불이익과 함께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완료하신 후, 관련 법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