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면서 매월 1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경우, 연차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 월차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정확한 계산 및 적용은 근로계약서 내용, 회사의 취업규칙,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 또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