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은 일정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면 공단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유리한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산 신고: 국민연금 수령액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모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두 소득의 합산이 유리한 경우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