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수인계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일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액과 그 손해가 근로자의 당일 퇴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 공백이나 불편함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 시에는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능하다면 간단한 업무 인수인계 자료를 남기는 등 성의를 보이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