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한 경우, 해당 사망퇴직금은 상속인이 아닌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퇴직금은 근로자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근로자의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 보장과 복리 향상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므로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유족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사망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 및 지급 대상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이나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