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미신고 가산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폐업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상용근로자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포괄적 양수도 관련 불이익: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