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중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으로,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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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9인승 카니발 차량 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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