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은 환급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국고로 귀속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3~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개인사업자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득구분이 감면 대상인지 알려줘.
보험 모집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 모집금액 74,966,378원과 사업소득금액 19,939,442원의 차액이 경비로 인정받는 구조인가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