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협회에서 발급한 간병비 지급 확인서는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병비 지출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병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간병인이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워 소득공제를 받기 힘듭니다.
따라서 간병비 지출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가능한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