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포함합니다. 만약 출국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과 관련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면, 출국일 다음 날부터 국내 사업장을 폐업하는 날까지 발생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서류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