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고일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초로 신고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 후속 절차의 기준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관세법상 잠정가격 또는 확정가격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일(잠정가격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한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때,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 자산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