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2월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폐업하신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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