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시 전 사망하고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18년간 납입한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가입 기간은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년간 납입한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