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에도 반영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