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전 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 3항에 따른 과세 범위 중 도급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기본급 1,956,880원과 식대 200,000원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위법한가요?
사업장을 아파트로 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