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해당 자산들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임의로 구분 기재했더라도, 일괄 취득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실제 지급한 총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