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의 수리비를 수선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세무사에게 문의합니다.
2025. 5. 8.
영업용 차량의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수리 내용과 금액에 따라 '수선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차량유지비: 일상적인 유지보수, 소모품 교체, 경미한 수리 등
- 수선비: 큰 규모의 수리나 부품 교체로 차량의 가치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경우
주의사항:
- 수리비가 자산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연간 비용처리 한도(1,500만원)를 고려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수리 내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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