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