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Gross-up)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3,50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이 165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계산한 후,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6년 04월 13일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학교 미술 방과후 수업에서 재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학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외에 고려되는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