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앱에서 직접 카드 사용내역을 팩스로 받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팩스 발송이 꼭 필요한 경우, 케이뱅크 고객센터(1522-1000)로 문의하여 상담원을 통해 팩스 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라면 앱에서 PDF로 저장한 후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갑자기 퇴사했을 때, 인수인계자가 아직 퇴사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외에 애플스토어 구매 비용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 간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시가가 변동될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