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연 매출 6억 5천만원과 부동산 임대업 연 매출 9천만원을 겸업하시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는 각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수입 금액이 더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제조업(기준 7억 5천만원)이 주업종이고 부동산 임대업(기준 5억 원)이 부업종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 금액 환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 수입 금액 + (부업종 수입 금액 × 주업종 기준 수입 금액 / 부업종 기준 수입 금액)
이를 귀하의 경우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억 5천만원 + (9천만원 × 7억 5천만원 / 5억 원) = 6억 5천만원 + 1억 3천 5백만원 = 7억 8천 5백만원
환산된 수입 금액 7억 8천 5백만원은 제조업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수입 금액인 7억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귀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12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