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요양보호사를 근로자 파견업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이 허용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파견 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견법의 허가 요건을 갖춘다면 파견 사업주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파견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일정 자본금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파견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