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 계산 시 비과세 항목은 제외해야 합니다.
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총 급여액에서 차감한 후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