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상으로 금을 구매하여 지급하고 세금을 공제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만 처리하면 퇴직연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장기근속상으로 금을 구매하여 지급하고 세금을 공제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만 처리하면 퇴직연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4. 1.
장기근속 포상으로 금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의 가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퇴직연금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세금 처리:
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되는 금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골드바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골드바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간주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간주공급 이슈를 피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리상 간주공급 규정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은 소득세 관련 사항이며, 부가가치세의 간주공급 과세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퇴직연금 반영:
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된 금 자체를 퇴직연금 계정에 직접 반영하거나 납입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위해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퇴직 시 미납된 부담금이 있다면 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된 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간주공급에 따른 매출세액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퇴직연금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퇴직연금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