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상실사유코드 11번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병 대상자(환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환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간병 대상자가 본인의 가족임을 증명하고, 동거 친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주 확인서: 간병으로 인해 사업장에 근무가 불가능했음을 확인하고, 휴직 또는 휴가 요청을 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 퇴직 경위서(진술서): 퇴사 시점에 간병으로 인해 근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퇴직을 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구직활동 가능 확인 서류 (간병 사유 해소 증명): 간병이 끝나고 구직 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간병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간병확인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의 질병이 호전되어 타인의 간병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증명하는 주치의 소견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퇴직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서류로, 고용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