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연도의 기장 의무 판단 시에는 직전 연도의 실제 발생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후 소액의 용역 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 개시일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된 사업과 관련된 매출 규모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