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서 추후 개인사업자 운영 예정이시라면, 현재 법인사업자 상태에서는 홈택스에서 '비사업자'로 등록하여 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기장대리 수임 등록을 할 때, 사업자 유형을 '법인사업자'로 선택하면 '타소득포함' 옵션이 비활성화됩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수임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타소득포함' 옵션을 선택하면, 세무대리인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세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소득 상황을 파악하여 보다 정확하고 유리한 절세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로서 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고자 하신다면, 개인사업자 등록 후 해당 사업자로 수임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