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약정된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금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라 최초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의제일에 해당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퇴직금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관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퇴직금 지급 시기의 의제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의제일에 세액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퇴직금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정신고 및 가산세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