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산재보험 성립 신고 후에는 매월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50)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수정 발행할 때, 플러스 금액으로 발행하면 되나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