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140만원이 지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적정성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적정성 판단 기준:
세무상 처리:
따라서 14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만으로는 적정성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에서 언급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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