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외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부동산 매출액 비율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 매매업 매출액 합계액이 이들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매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