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자문 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당이 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전 자문 수당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또는 행정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항목에는 학자금, 숙직료, 여비 등이 있으며,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도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