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 공제: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부모가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 소득요건이 폐지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당 50만원씩 상향(최대 100만원)되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됩니다. 이 혜택은 3년간 연장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지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