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공적연금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정산되거나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지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액이 최종 세액이 아닐 수 있으며, 다른 소득과의 합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