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수령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여기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임금의 범위나 계산 방식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지급되는 퇴직금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