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배당 ETF 투자 시 절세 전략으로는 주로 연금저축 계좌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활용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및 IRP 계좌 활용: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최대 600만원, IRP는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총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일반 계좌에서 적용되는 15.4%의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ISA 계좌 활용: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합니다. 일반형 ISA는 연간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는 연간 400만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 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계좌들을 활용하면 월배당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