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대상자는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실제 확정된 보험료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4월에 최종 정산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잠정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만약 실제 보수총액이 잠정적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적거나, 연봉 인상률이 예상보다 낮아 보수총액이 줄어든 경우,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최종 확정된 보험료보다 많게 됩니다. 이 초과 납부된 금액이 환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었는데, 실제 2023년도 보수총액이 예상보다 적게 확정되어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최종 확정된 보험료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