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독감 예방접종 비용은 법인 경비로 처리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병의원 이용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의원에서 접종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로 보아 3%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