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회계 처리 시 '보험료'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와 관련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보증료는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도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 예외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보증료 납부 시에는 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보증료를 감액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서 발급 시에는 부분 보증이므로 대출 기관 및 자금 성격에 따라 보증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