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티머니'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교통카드(티머니)에 현금을 충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 일반 과세 거래로 간주됩니다.
다만, 교통카드 자체의 판매나 충전금액이 아닌, 교통카드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 따르면, 교통카드 판매업자가 정보 제공자와 약정을 맺고 카드 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정보 제공자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버스카드 무인충전기 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하여 충전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