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종합과세되지만, 실제로는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세액이 계산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