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은 일반적으로 보험관계 성립일로 간주됩니다. 특히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사업 종료일의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사업장 성립 신고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의가입의 경우 접수일 다음날이 성립일이 됩니다.
잔디를 면세로 매입하여 공사현장에 잔디만 단독 공급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월세를 매달 말일에 계좌이체로 보내고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이제라도 결제를 자리톡으로 카드결제하면 문제가 되나요?
현금으로 받은 월급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